실무경험 제로 상태에서 출발해,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를 기점으로 一般建設業許可(일반건설업 허가)·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 을 취득하기까지의 전체 흐름과, 각 단계의 “함정”을 정리한 참고 자료. 실무경험 제로에서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을 노리는 사업자·신청자 일반에 적용 가능하다.
상정: 都道府県知事許可(도도부현 지사 허가)(복수의 도도부현에 영업소가 있으면 大臣許可=대신 허가로 대체 해석)
⚠️ 착수 전에 반드시 관할 都道府県(도도부현, 建設業担当課=건설업 담당과) 또는 전문 行政書士(행정서사)에게 최종 확인할 것. 자치체별 운용 차이가 있고, 제도도 개정될 수 있다.
※ 본 문서의 법정용어는 일본 법령상의 공식 명칭(일본어)에 한글 읽기/번역을 병기한다.
0. 목표와 전제
최종 목표는 一般建設業許可(일반건설업 허가)·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 의 취득. 500만엔(세금 포함) 이상의 전기공사를 청부받기 위해 필요하다.
가장 큰 난관은 5요건 중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 정확히는 営業所専任技術者=영업소 전임기술자) 다. 전기공사업은 이 요건이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엄격하다.
또한 전기공사업에는 허가 제도가 2개 병존한다는 점에 주의:
| 제도 | 근거법 | 역할 |
|---|---|---|
|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 | 建設業法(건설업법) | 500만엔 이상의 공사를 청부받는 자격 |
| 電気工事業登録(전기공사업 등록)/通知(통지) | 電気工事業法(전기공사업법) | 애초에 전기공사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한 등록(금액 하한 없음) |
500만엔 이상의 전기공사를 자사 시공하려면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와 電気工事業登録(전기공사업 등록·통지)의 “양쪽”이 필요하다.
📎 이 2제도의 차이는 “대비로 이해하는 중요 용어 E”를 참조. “청부 자격=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영업 자격=電気工事業登録(전기공사업 등록)”으로 기억한다.
1. 一般建設業許可(일반건설업 허가)의 5요건 (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
- 経営業務管理責任者(경영업무관리책임자, 常勤役員等=상근 임원 등) — 건설업에 관해 5년 이상의 役員(임원) 등으로서의 경영 경험이 필요(과거 建設工事=건설공사 실적의 객관적 증빙이 전제). ★상세 및 함정은 제2장.
-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 — ★최대 관문. 상세는 제3장.
- 財産的基礎(재산적 기초) — 자기자본 500만엔 이상, 또는 500만엔 이상의 자금 조달 능력 등.
- 誠実性(성실성) — 통상 문제 없음.
- 欠格要件(결격요건)에 비해당 — 폭력단 배제, 중대한 법령 위반 없음 등. 외국 국적 임원은 在留資格(재류자격) 확인이 필요.
추가로 社会保険加入(사회보험 가입,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 이 필수 요건.
2. 経営業務管理責任者(경영업무관리책임자)의 요건과 함정
5요건 중,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와 더불어 사전에 다져둬야 할 것이 経営業務管理責任者(경영업무관리책임자, 줄여서 経管=경관/常勤役員等=상근 임원 등).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를 갖지 않고 다른 업종(IT·서비스업 등)을 주로 영위해 온 회사에서는 여기가 의외의 관문이 될 수 있다.
기본 요건
가장 단순한 루트는 「建設業(건설업)에 관해 5년 이상, 役員(임원) 등으로서의 경영 경험」. 대표이사 등 役員(임원)으로서 5년 이상 재임했다면 연수 요건은 충족된다.
신청자에게 유리한 2가지 완화 (令和2년 개정)
- 業種(업종) 제한의 폐지 — 개정 전에는 “허가받으려는 業種과 같은 業種”의 경영경험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建設業(건설업)이기만 하면 業種을 묻지 않고 일률 5년이면 OK. 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을 신청해도, 과거의 電気通信工事(전기통신공사, LAN工事 등) 등 다른 業種의 건설 경영경험이 그대로 산입된다.
- 許可(허가) 보유 불요 — 과거에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를 갖지 않았어도, 軽微な工事(경미한 공사, 500만엔 미만)를 업으로 해온 기간 이 経管(경관) 경험이 된다. 신규 취득에서 가장 흔한 패턴.
진짜 관문: “회사가 실제로 建設工事(건설공사)를 했다”는 증명
여기가 핵심. 経管(경관) 경험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5년간 회사가 실제로 建設工事(건설공사)를 영위했음 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許可(허가) 보유 회사라면 許可証(허가증)으로 간단하지만, 무허가 회사는 工事請負契約書(공사청부계약서)·注文書(주문서)·請求書(청구서) 등으로 “그동안 工事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 해야 한다.
판단은 바로 이 분기에서 갈린다:
- 과거에 LAN工事·電気通信工事·電気工事 등의 施工(시공) 실적 이 계약서·청구서로 남아 있으면 → 経管 충족 전망 ✓
- 매출의 대부분이 데이터센터 運用(운용)·保守(보수)·클라우드·物販(물판=서비스) 였다면 → “建設工事를 영위했다”는 입증이 어려워짐 ⚠️
📎 이는 “함정④(施工만/保守는 제외)” “대비로 이해하는 중요 용어 I”와 같은 원칙. 経管에서도 “공사를 했는가(施工=시공)”가 문제되고, “관리를 했는가(保守=보수)”는 건설업 실적이 되지 않는다.
완화 루트 (補佐者=보좌자 체제)
5년의 施工 입증이 빠듯하다면, 令和2년 개정으로 추가된 経営業務管理体制(경영업무관리체제) 루트도 있다: 建設業 役員 경험 2년 이상 + 이를 직접 보좌하는 財務(재무)·労務(노무)·業務(업무) 각 5년 이상 경험자(申請会社=신청회사에서의 경험)를 배치하는 방식. 단 최소한 “建設業 役員 2년”은 필수 이고, IT·서비스 경력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결국 “회사가 建設工事를 한 접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리
| 항목 | 포인트 |
|---|---|
| 役員(임원) 연수(5년 이상) | 役員(임원) 등으로서 5년 이상 재임 필요 |
| 業種(업종) 일치 | 불요(어떤 건설업종이든 가능) |
| 許可(허가) 보유 | 불요(軽微工事=경미공사도 가능) |
| 회사의 建設工事 실적 증명 | ⚠️ 여기가 관문 — 工事 계약서·청구서 확보 |
다행히 이 입증 자료(과거의 工事 계약서·주문서·청구서)는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의 실무경험 증명과 대부분 중복 된다. 한 번 정리해두면 두 요건에 동시에 쓸 수 있다. 착수 전에 과거의 工事 관계 서류를 집약하고, 관할 都道府県(도도부현)에 “이 실적으로 経管과 専任技術者가 동시에 인정되는가”를 함께 확인 하는 것이 효율적.
3. 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의 “함정” 일람(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최중요
전기공사업의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는 다른 업종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아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하면 3년을 헛되이 보낼 수 있다.
함정①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는 “자격만”으로는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가 될 수 없다
| 자격 |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가 되기 위한 추가 요건 |
|---|---|
|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 불요(자격만으로 OK) |
| 電気工事施工管理技士(전기공사시공관리기사, 1급·2급) | 불요 |
|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 | 免状交付(면장 교부) 후 3년 경과 + 실무경험 3년 증명 ⚠️ |
| 電気主任技術者(전기주임기술자) | 실무경험 5년 |
| 무자격 | ❌(후술) |
施工管理技士(시공관리기사) 등은 자격만으로 OK이지만,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는 예외. 면장을 가지고 있어도 3년의 실무경험 증명이 필요하다.
📎 第一種(제1종) ⇔ 第二種(제2종)의 차이는 “대비로 이해하는 중요 용어 A”를 참조. 요컨대 “第二種(제2종)=따기 쉽지만 허가에서는 +3년/第一種(제1종)=취득에 경험이 필요하지만 취득 후엔 무조건”.
함정② “무자격 10년”의 우회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内装(내장)·塗装(도장)·防水(방수) 등은 무자격이라도 10년의 실무경험 증명으로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기공사업은 무자격자의 경험은 몇 년을 쌓아도 인정되지 않는다. 감전·화재 리스크의 높음 때문에 자격 보유가 절대 요건.
함정③ 닭과 달걀 문제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그 “실무경험 3년”은 합법 상태(電気工事業 등록/통지를 한 상태)에서 행한 공사여야만 카운트된다. 무등록 상태의 전기공사는 電気工事業法(전기공사업법) 위반이며, 경험으로서 무효.
그런데 그 電気工事業 “등록” 에도 자격자가 필요하다. 一般用電気工作物(일반용 전기공작물)을 취급하는 登録電気工事業者(등록전기공사업자) 는 각 영업소에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를 둘 의무가 있다.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또는
-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 + 실무경험 3년
신입의 第二種(제2종, 경험 제로)은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가 될 수 없다. 그 결과 다음 루프에 빠진다:
등록하려면 主任電気工事士(第一種 or 第二種+3년)가 필요
→ 없으니 등록 불가
→ 등록 못 하니 합법적으로 전기공사 불가
→ 합법 공사를 못 하니 第二種이 유효한 3년을 못 쌓음
→ 언제까지나 第二種+3년에 도달 못 함
신입 第二種(제2종) 1명만으로는, 자사에서 경험을 쌓아 허가까지 도달하는 길이 막혀 있다. 이것이 핵심 함정.
📎 登録(등록) ⇔ 通知(통지) 의 차이는 “대비로 이해하는 중요 용어 B”,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 ⇔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의 차이는 “동 D”를 참조. 양자는 이름이 비슷한 별개 제도이며,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은 第一種(제1종) 또는 第二種+3년에 한정된다(施工管理技士=시공관리기사는 불가).
함정④ 실무경험은 “施工(시공)”만. 保守(보수)·設計(설계)는 제외
保守(보수)·점검·유지 메인터넌스·設計(설계)·관리, 빌딩관리식 관구(管球) 교환이나 검침·감시 등은 실무경험에 산입되지 않는다. 배선·기기 설치 등 실제 施工(시공) 만이 대상.
함정⑤ 자치체별 운용 차이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의 실무경험 심사는 都道府県(도도부현)에서 운용이 갈릴 수 있다. 관할 都道府県(도도부현)의 취급을 착수 전에 확인 할 것.
4. 해법: 닭과 달걀을 회피하는 부트스트랩 경로
함정③을 회피하는 열쇠는 “一般用(일반용)”을 피하고 “自家用(자가용)” 전업으로 가는 것.
電気工事業者(전기공사업자)에는 2구분이 있고, 취급 범위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달라진다:
| 구분 | 취급 범위 |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
|---|---|---|
| 登録電気工事業者(등록전기공사업자) | 一般用(일반용)(+자가용) | 필요 ⚠️ |
| 通知電気工事業者(통지전기공사업자) | 自家用(자가용) 전용(500kW 미만) | 불요 ✓ |
自家用(자가용) 전업 = 通知電気工事業者(통지전기공사업자) =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불요 = 함정③의 벽을 정면으로 회피할 수 있다.
그리고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는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 가 되면 自家用(자가용)의 저압 부분(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을 합법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
-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 면장 보유자는, 1일(6시간)의 認定講習(인정 강습)을 수료하는 것만으로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가 될 수 있다(실무경험 불요).
-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의 작업 범위 =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최대전력 500kW 미만의 自家用電気工作物=자가용 전기공작물 중, 600V 이하의 저압 부분. 電線路=전선로 제외).
📎 一般用(일반용) ⇔ 自家用電気工作物(자가용 전기공작물) 의 차이는 “대비로 이해하는 중요 용어 C”,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 ⇔ 特種電気工事資格者(특종전기공사자격자) 의 차이는 “동 H”를 참조.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는 자가용의 저압 부분을 가리킨다.
부트스트랩 흐름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보유)
│
├─ 認定電気工事従事者認定講習(인정전기공사종사자 인정 강습)(1일) 수료 → 認定証(인정증) 취득(실무경험 불요)
│
├─ 通知電気工事業者(통지전기공사업자)로 등록(自家用=자가용 전용 → 主任電気工事士 불요)
│ ※등록 시 고압회로용 계측기 상비 등 설비 요건 있음
│
├─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를 시공하고, 3년간의 실무경험+증빙을 축적
│ ※認定証(인정증) 교부일 "이후"의 시공만 유효
│ ※施工(시공)만 산입(保守=보수·점검은 불가)
│ ※請負契約書(청부계약서)·注文書(주문서)·請書(청서)를 3년분 보관/代表者証明(대표자 증명)
│
└─ 3년 경과 → 第二種+3년 요건 충족
→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가 될 수 있음/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도 될 수 있음
→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 신청
5.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와의 연동 (같은 3년이 이중으로 효력)
여기가 본 경로의 묘.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가 행한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의 경험은,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면장의 실무경험으로도 국가 규정상 명시적으로 인정된다.
즉 위에서 쌓는 3년은 동시에 2가지를 충족한다:
- 建設業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의 “第二種+3년”
-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면장의 “실무경험 3년”
試験(시험)과 免状(면장)의 차이 (중요)
| 항목 | 요건 |
|---|---|
|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試験(시험) | 受験資格(수험자격) 없음. 누구나 지금 당장 응시·합격 가능(3년 기다릴 필요 없음) |
|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免状交付(면장 교부) | 試験(시험) 합격 + 실무경험 3년(令和3년 개정으로 5년→3년 단축) |
실무경험은 합격의 전후를 가리지 않는다. 먼저 試験(시험)에 합격해 두고, 나중에 3년을 채워 免状(면장) 신청을 해도 된다.
📎 “試験(시험) ⇔ 免状交付(면장 교부)”의 차이는 “대비로 이해하는 중요 용어 G”도 참조. “3년 기다리지 않으면 第一種(제1종)에 도전 못 한다”는 오해.
第一種(제1종)을 노리는 이점
- 함정⑤(자치체 차이)를 회피할 수 있다.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의 산입 가부는 국가(電気技術者試験センター=전기기술자시험센터)의 규정으로 명확. 第一種(제1종) 면장을 얻으면, 그 자체로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양쪽을 무조건 충족하므로, 자치체 재량의 여지가 없어진다.
- 自家用(자가용) 고압까지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보충: 3년 도달 시점에는 第一種(제1종)을 안 따도, 第二種+3년만으로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양쪽을 충족할 수 있다(通知=통지→登録=등록으로 전환해 一般用=일반용으로도 확대 가능). 第一種(제1종)은 “경험이 어차피 산입되므로 試験(시험) 합격만 더하면 自家用(자가용) 고압까지 풀스코프가 되는 보너스”로 보면 된다.
6. 自社施設(자사 시설, 自家用電気工作物=자가용 전기공작물)의 施工을 실무경험으로 쓰는 경로
第二種(제2종) 직원이 3년의 실무경험을 쌓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를 수주하는 것(제4장) 외에, 자사가 보유·운용하는 自家用電気工作物(자가용 전기공작물, 自社ビル=자사 빌딩·自社 데이터센터·自社 공장 등)의 전기공사를, 자사의 기술자가 施工(시공)하는 선택지가 있다. 시설의 용도는 묻지 않는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용도가 아니라 受電(수전) 규모(500kW) 다.
대전제: 자사 施工은 “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이 아님
電気工事業은 “他人(타인)의 요구에 응해 보수를 받고” 전기공사를 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자사 설비를 자사가 공사하는 것은 “業(업)”이 아니므로 電気工事業登録(전기공사업 등록)이 불요. 이는 이점이자 동시에 주의점이다(후술).
受電(수전) 규모로 3갈래 분기
| 自社施設(자사 시설)의 受電 | 電気工作物(전기공작물) 구분 | 자사 施工 → 실무경험 |
|---|---|---|
| 高圧·特別高圧(고압·특별고압), 最大電力 500kW 이상 | 自家用(자가용, 500kW 이상) | 인정됨 ✓ |
| 高圧受電(고압 수전), 500kW 미만 | 自家用(자가용, 500kW 미만) | 어려움 ⚠️ |
| 低圧受電(저압 수전, 큐비클 없음) | 一般用(일반용) | 어려움 ⚠️ |
① 500kW 이상 自家用 → 가장 유리.
500kW 이상 自家用電気工作物은 電気工事士法(전기공사사법)의 적용 밖(電気主任技術者=전기주임기술자의 영역)이며, 電気主任技術者의 감독 하에 스스로 한 공사는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면장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된다. 게다가 500kW 이상은 電気工事士法 밖이라 第二種(제2종)이나 무자격 기술자가 한 공사도 실무경험에 산입된다. 電気工事業登録도 불요. 데이터센터는 거의 확실히 500kW 이상이지만, 自社ビル(자사 빌딩)이라도 高圧·特別高圧 受電으로 500kW 이상이면 동일하게 성립한다.
② 500kW 미만 自家用/一般用 → 자사 施工 단독으로는 약함.
500kW 미만 自家用은 電気工事士法의 대상이 되어 施工에 第一種(제1종) 또는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가 필요하고, 실무경험으로 인정받으려면 “登録/通知電気工事業者에서의 경험”이라는 관문이 걸린다. 자사 施工(業 아님)은 이 틀에 올라타기 어렵다. 一般用(일반용)도 마찬가지. 이 경우엔 제4장의 부트스트랩(通知業者로 簡易電気工事 수주)으로 돌아가게 된다.
自社施設이 500kW 이상인지 가리는 기준
- キュービクル(큐비클=수변전설비)이 있고, 電気主任技術者(전기주임기술자)가 선임돼 있나? → 自家用電気工作物
- 그 중 最大電力 500kW 이상 → ✓ 위 ①의 유리한 경로
- 500kW 미만 → ⚠️
- 큐비클 없이 低圧受電(저압 수전, 보통 50kW 미만)인가? → 一般用電気工作物 → ⚠️
어느 경우든 변하지 않는 조건
- 施工(시공)만 산입 — 신설·개수·배선·반(盤) 설치 등. 시설의 運用·保守·점검·관리는 불가(제3장 함정④/구분 I와 같은 원칙).
- 電気主任技術者의 감독 하의 공사일 것(自家用이므로)+그 사실의 증명.
- 3년간 실질적인 工事 件数가 있을 것(형식적·소량이면 부정될 수 있음).
- 증명서류(実務経験証明書+工事 내용 증빙+電気主任技術者 감독 사실). 着手 전에 産業保安監督部(산업보안감독부)/관할 都道府県(도도부현) 에 사전 확인.
📎 이 경로는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면장을 향한 것. 第一種을 얻으면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양쪽을 무조건 충족한다(제5장 참조). 다만 建設業 専任技術者(第二種+3년)를 직접 노리는 경우엔 자사 施工이 “電気工事業”에 해당하지 않아 약하므로, 외부 수주(제4장)가 더 확실하다.
7. 受注時(수주 시)의 스크리닝: 自家用/一般用 판별
제4장과 같이, 당분간은 通知電気工事業者(통지전기공사업자, 自家用=자가용 전용) 로서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를 수주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通知業者는 “自家用電気工作物(자가용 전기공작물)에 관한 전기공사만” 할 수 있다는 것. 一般用電気工作物(일반용 전기공작물)의 공사는 登録電気工事業者(등록전기공사업자,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필요)가 아니면 청부받을 수 없다.
의뢰자는 자기 시설의 구분을 모르는 게 보통
自家用인지 一般用인지는 시설의 受電(수전)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의뢰자의 인식과는 무관. 의뢰자 대부분은 자기 시설이 어느 쪽인지 모른다. 판별할 책임은 전문가인 시공자(수주하는 電気工事業者=전기공사업자) 측에 있다.
수주 전 판별 체크 (인테이크)
| 확인 항목 | 自家用電気工作物(자가용) | 一般用電気工作物(일반용) |
|---|---|---|
| 受電(수전) 전압 | 高圧·特別高圧(고압·특별고압, 600V 초과) | 低圧(저압, 600V 이하) |
| キュービクル(큐비클=수변전설비) | 있음 | 없음 |
| 電気主任技術者·保安規程(전기주임기술자·보안규정) | 있음 | 없음 |
| 예 | 빌딩, 공장, 데이터센터 | 일반 주택, 소점포 |
→ 큐비클이 있고 高圧受電·電気主任技術者가 선임돼 있으면 自家用. 低圧受電으로 큐비클이 없으면 一般用.
판별 후 대응
| 시설 구분 | 通知業者의 대응 |
|---|---|
| 自家用(자가용) | 수주 가능(認定従事者의 簡易電気工事=저압부분. 高圧부분은 第一種 필요하므로 범위 내만) |
| 一般用(일반용) | 수주 불가 → 정중히 사절, 또는 登録業者(제휴처)에게 회송 |
一般用을 잘못 시공하면
- 電気工事業法(전기공사업법) 위반(등록 구분 외 영업). 営業停止(영업정지)·罰則(벌칙) 대상. 행정청은 통지 신고 단계에서도 “一般用 공사를 하는 일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 다만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 직원 개인은 一般用을 시공할 자격 자체는 있으므로, 위반은 “회사(사업자)”의 등록 구분 문제로 생긴다.
- 그 공사는 위법 상태이므로 실무경험으로도 무효가 된다(이중 손실).
📎 이 선긋기는 通知(자가용 전용) 단계의 것. 第二種+3년 또는 第一種에 도달해 登録電気工事業者(みなし登録=간주 등록 포함)로 전환하면, 一般用·自家用 양쪽을 수주할 수 있어 이 제약은 불요해진다(구분 B: 登録⇔通知 참조).
8. 추천 시퀀스 (타임라인)
| 시기 | 액션 |
|---|---|
| 지금 즉시 | 認定電気工事従事者認定講習(인정전기공사종사자 인정 강습) 수강 → 認定証(인정증) 취득 |
| 지금 즉시 | 通知電気工事業者(통지전기공사업자)로 등록(自家用=자가용) |
| 지금 즉시~ |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試験(시험)에 도전·합격해 두기(3년 대기 불요) |
| 3년에 걸쳐 |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의 시공 실적+증빙서류 축적(認定証 교부 후/施工=시공만) |
| 3년에 걸쳐(대체/병용) | 自社施設(자사 시설, 500kW 이상 自家用)의 施工을 電気主任技術者(전기주임기술자) 감독 하에 축적 → 제6장 |
| 3년 시점 | ① 第一種(제1종) 免状交付(면장 교부) 신청(試験 합격 완료+3년) →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
| ② 第一種(제1종)으로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를 동시 충족(풀스코프) | |
| ③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電気工事業(전기공사업) 신청 |
9. 사전 확인 체크리스트
- 관할 都道府県(도도부현, 建設業担当課=건설업 담당과)/行政書士(행정서사)에게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 실적으로 第二種+3년의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가 인정되는가”를 확인
- 대상 직원의 第二種(제2종) 면장 交付日(교부일)(3년 경과의 기산점)
- 대상 직원에게 입사 전 登録電気工事業者(등록전기공사업자)에서의 전기공사 경력이 있는가(있으면 3년 단축의 재료)
- 通知電気工事業者(통지전기공사업자)의 등록 설비 요건(고압회로용 계측기 등) 확인
- 실무경험의 증빙(請負契約書=청부계약서·注文書=주문서·請書=청서)을 3년분 남기는 운용 규칙
-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 수주처 확보(自家用=자가용 저압 시공 안건. “保守=보수”는 불가, “施工=시공”만)
- 自社施設(자사 빌딩·데이터센터 등)의 受電(수전) 방식·最大電力이 500kW 이상인지 확인(500kW 이상이면 제6장의 자사 施工 경로 성립)
- 自社施設에 電気主任技術者(전기주임기술자)가 선임되어 있고 감독·증명에 협조 가능한지(자사 선임 or 외부 위탁)
- 産業保安監督部(산업보안감독부)/관할 都道府県(도도부현)에 “자사 시설의 施工 실적이 第一種(제1종) 면장의 실무경험으로 인정되는가”를 사전 확인
10. 대체안: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를 확보한다 (최단 루트)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보유자를 1명 상근으로 확보(채용 또는 합류) 할 수 있다면:
- 建設業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를 경험 증명 없이 즉시 충족
- 電気工事業登録(전기공사업 등록)의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도 즉시 충족 → 一般用(일반용)을 포함한 풀스코프로 즉시 개시
3년의 적립이 불필요하므로, 서두른다면 第一種(제1종) 보유자 확보가 최단. 第一種(제1종)으로 길을 열면서, 第二種(제2종) 직원이 3년에 걸쳐 자립할 수 있도록 키우는 이단 구조가 견실.
대비로 이해하는 중요 용어
본 자료에 등장하는 용어는 비슷한 쌍의 용어와 혼동하기 쉽다. 여기서는 헷갈리는 짝을 나열하고, 차이의 요점을 정리한다.
A.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전기공사사)
| 관점 |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 第二種電気工事士(제2종) |
|---|---|---|
| 작업 범위 | 一般用(일반용) + 自家用(자가용)(500kW 미만) | 一般用(일반용)만(600V 이하) |
| 試験(시험) 수험자격 | 없음(누구나) | 없음(누구나) |
| 免状交付(면장 교부) 조건 | 試験 합격 + 실무경험 3년 | 試験 합격만(경험 불요) |
| 建設業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 | 자격만으로 OK | 免状交付 후 3년 경과+경험 3년 필요 |
|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 즉시 가능 | 3년 경험 후 가능 |
| 면장 갱신 | 5년마다 定期講習(정기 강습) 필요 | 갱신·강습 없음(무기한) |
차이의 요점: 第二種(제2종)은 “따기 쉽지만, 건설업 허가에서는 자격만으로는 부족(+3년)”. 第一種(제1종)은 “免状 취득에 경험이 필요하지만, 취득 후엔 자격만으로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양쪽을 무조건 충족”. 본 자료의 부트스트랩은 “第二種+3년으로 第一種에 다리를 놓는” 설계.
B. 登録電気工事業者(등록전기공사업자) ⇔ 通知電気工事業者(통지전기공사업자)
| 관점 | 登録電気工事業者(등록) | 通知電気工事業者(통지) |
|---|---|---|
| 취급 범위 | 一般用(일반용)(+자가용) | 自家用(자가용) 전용(500kW 미만) |
|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 필수(第一種 or 第二種+3년) | 불요 |
| 절차 | 登録(등록, 都道府県知事=도도부현 지사 등) | 通知(통지, 신고에 가까움) |
|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 보유 시 | みなし登録電気工事業者(간주 등록 전기공사업자) | みなし通知電気工事業者(간주 통지 전기공사업자) |
차이의 요점: 一般用(일반용)을 취급하는지로 분기. 一般用을 취급하는 “登録(등록)”은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가 필요하므로 신입 第二種만으로는 막힌다(함정③). 自家用(자가용) 전업의 “通知(통지)”는 主任電気工事士가 불요 이므로, 여기가 경험을 쌓기 시작하는 입구.
C. 一般用電気工作物(일반용 전기공작물) ⇔ 自家用電気工作物(자가용 전기공작물)
| 관점 | 一般用電気工作物(일반용) | 自家用電気工作物(자가용) |
|---|---|---|
| 受電(수전) | 600V 이하로 수전 | 고압으로 수전 |
| 규모·예 | 주택, 소규모 점포 등 | 빌딩, 공장, 데이터센터 등 |
| 시공 가능 자격 | 第二種(제2종)·第一種(제1종) | 고압 부분=第一種/저압 부분=第一種 or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 |
|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와의 관계 | (대상 외) | 500kW 미만의 저압 부분이 “簡易電気工事” |
차이의 요점: 빌딩·공장·데이터센터 등은 전형적인 自家用電気工作物(자가용 전기공작물). 그 저압측 시공이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에 해당할 수 있다(단, 保守=보수는 불가, 施工=시공만).
D.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 ⇔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 관점 |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 |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 |
|---|---|---|
| 근거법 | 建設業法(건설업법) | 電気工事業法(전기공사업법) |
| 필요해지는 제도 |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 | 電気工事業 등록(一般用=일반용 취급 시) |
| 될 수 있는 자격 | 第一種/第二種+3년/施工管理技士(시공관리기사)/技術士(기술사) 등 | 第一種 or 第二種+3년만 |
| 역할 | 영업소의 기술 책임자 | 一般用(일반용) 공사의 감독 책임자 |
차이의 요점: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 제도의 별개 포지션. 施工管理技士(시공관리기사)는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는 될 수 있지만,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는 될 수 없다. 전기공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려면 양쪽을 충족해야 하며, 둘을 한 사람이 충족할 수 있는 최단 자격이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E.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 ⇔ 電気工事業登録(전기공사업 등록·통지)
| 관점 |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電気工事業 | 電気工事業登録/通知(등록/통지) |
|---|---|---|
| 근거법 | 建設業法(건설업법) | 電気工事業法(전기공사업법) |
| 목적 | 500만엔 이상의 공사를 청부받는 자격 | 전기공사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한 등록 |
| 금액 하한 | 500만엔 이상에서 필수 | 금액과 무관하게 필요(하한 없음) |
| 중심 인원 |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 | 主任電気工事士(주임전기공사사)(등록의 경우) |
차이의 요점: 둘은 별개 제도로, 500만엔 이상을 자사 시공하려면 양쪽 모두 필요. 혼동하기 쉬우므로 “청부 자격=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영업 자격=電気工事業登録(전기공사업 등록)”으로 기억.
F. 一般建設業許可(일반건설업 허가) ⇔ 特定建設業許可(특정건설업 허가)
| 관점 | 一般建設業許可(일반) | 特定建設業許可(특정) |
|---|---|---|
| 구분 기준 | 하청에 내는 금액이 일정 미만 | 원청으로서 하청에 내는 금액이 5,000만엔 이상(令和7년 개정 후) |
| 専任技術者(전임기술자) 요건 | 표준 | 보다 엄격(지도감독적 경험 등) |
| 자사 시공만의 경우 | 금액과 무관하게 一般(일반)으로 충분 | — |
차이의 요점: 본 자료가 상정하는 목표는 一般(일반). 대규모 하청 발주를 하지 않는 한 特定(특정)은 불요.
G. 第一種電気工事士(제1종 전기공사사) “試験(시험)” ⇔ “免状交付(면장 교부)”
| 관점 | 試験(시험) | 免状交付(면장 교부) |
|---|---|---|
| 요건 | 受験資格(수험자격) 없음(지금 즉시 가능) | 試験 합격 + 실무경험 3년 |
| 타이밍 | 언제든 합격 가능 | 경험은 합격 전후 어느 쪽이든 가능 |
차이의 요점: “3년 기다리지 않으면 第一種(제1종)에 도전 못 한다”는 오해. 試験(시험)은 지금 즉시 합격할 수 있고, 3년은 免状交付(면장 교부)를 위해 나중에 채우면 된다.
H.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 ⇔ 特種電気工事資格者(특종전기공사자격자)
| 관점 |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 | 特種電気工事資格者(특종전기공사자격자) |
|---|---|---|
| 대상 공사 | 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 자가용 저압) | ネオン工事(네온 공사)/非常用予備発電装置工事(비상용 예비발전장치 공사) |
| 취득 | 第二種(제2종) 보유 시 강습 수료로 가능 | 강습+경험, 또는 시험 |
차이의 요점: 둘 다 電気工事士(전기공사사)의 범위를 보완하는 認定(인정)이지만 담당 범위가 별개. 본 자료에서 쓰는 것은 認定電気工事従事者(인정전기공사종사자) 쪽(簡易電気工事=간이전기공사). 特種(특종)은 대상 외이며, 特種電気工事(특종전기공사)의 경험은 第一種(제1종) 면장의 실무경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I. 施工(시공) ⇔ 保守(보수) (실무경험 산입 가부)
| 구분 | 예 | 실무경험 산입 |
|---|---|---|
| 施工(시공) | 배선, 기기·반(盤) 설치, 据付調整(설치·조정) | 산입됨 |
| 保守(보수) | 점검, 관구 교환, 검침, 감시, 유지 메인터넌스 | 산입 안 됨 |
차이의 요점: 모든 단계(建設業 専任技術者·第一種 면장)에 공통되는 대원칙. “공사를 했는가(施工=시공)”만 카운트되고, “관리를 했는가(保守=보수)”는 카운트되지 않는다. 자사 시설에서의 작업이라도 시공 부분만이 대상.
J. 軽微な建設工事(경미한 건설공사) ⇔ 許可가 필요한 공사
| 구분 | 금액(세금 포함) | 建設業許可(건설업 허가) |
|---|---|---|
| 軽微な建設工事(경미한 건설공사) | 500만엔 미만 | 불요 |
| 그 외 | 500만엔 이상 | 필요 |
차이의 요점: 전기공사의 경우, 허가가 없어도 경미(500만엔 미만)는 청부받을 수 있지만, 電気工事業登録(전기공사업 등록·통지)은 금액과 무관하게 필요하다는 점에 주의(구분 E 참조).
본 자료는 2026-06-23 시점의 조사에 기반한 일반용 참고 자료. 법령·자치체 운용은 변동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일차 정보(관할 都道府県=도도부현·経済産業省=경제산업성·電気技術者試験センター=전기기술자시험센터) 및 전문가에게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