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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컨설턴시서비시스코리아 주식회사 서비스 이용 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토요컨설턴시서비시스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토요컨설턴시서비시스코리아의 데이타센터(TOYO Business Contingency Center, 이하 “TBCC”라 합니다)내에서 제공하는 각종 IDC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요금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것이며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본 약관의 공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s://www.toyocs.net/terms)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3. 본 약관은 이용고객이 당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다.
  4. 당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이용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시 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고객: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당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고객장비: 이용고객의 서버 등 당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TBCC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3. 기본서비스: 당사가 제공하는 상면 임대 서비스
  4. 기타서비스: 기본서비스 이외에 이용고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IDC 기반하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5. 이용 정지: 이용고객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당사가 일정기간 동안 이용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것
  6. 이용 휴지: 당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것
  7. 일시이용중단: 이용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당사가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시키는 것
  8. 해지고객 : 당사의 서비스를 해약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고객
  9. 이용권: 이용고객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10. 요금납입책임자: 이용고객이 당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당사에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11. 인터넷데이타센터(IDC): 이용고객에게 전산 설비 또는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이용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제2장 계 약

제5조 (계약의 성립)

당사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의 청약과 당사의 승낙에 따라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

  1. 당사는 이용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당사가 이용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다음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 당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토요컨설턴시서비시스코리아 IDC 서비스 신청서(소정양식)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3.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당사가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3. 이용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1. 당사는 이용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낙합니다.
  2. 당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고객에게 유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 (승낙의 유보)

당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당사가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당사의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7. 당사로부터 TBCC 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회선 및 기타서비스를 임대하여,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사안에 따라 승낙을 거절 가능)
  8. 기타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제9조 (계약사항의 열람·증명)

  1. 이용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청구할 경우, 당사에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장비 설치)

  1. 고객장비는 당사가 지정하는 TBCC 건물내부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이용고객이 설치를 합니다.
  2. 서버설치는 IDC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전체 이용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표준랙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수를 1Unit 서버는 24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전력소모량이 표준랙당 2KW(220V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전력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과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의 재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당사와 이용고객 사이의 별도 이용계약에 의한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4. 당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 (당사의 의무)

  1. 당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당사는 이용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고객의 의무)

  1. 이용고객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본 약관에서 정한 요금을 요금납입책임자와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당사의 과실이나, 당사에서 인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이용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용고객은 네트워크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Virus)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5. 이용고객이 게시하거나 등록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삭제,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저장(Back Up)하여야 합니다.
  6. 당사로부터 TBCC 내의 상면, 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당사와 별도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TBCC 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용고객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이용고객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의 내용(종류, 계약기간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의 변경 사항 발생시

제14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5조 (이용권의 양도)

이용권은 본 약관 및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이용권 승계)

  1. 상속, 분할, 합병, 영업양수 및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이용권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신청하고 승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당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전항의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3.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제1항의 신청이 적법한 경우 위 신청에 대하여 당사가 동의한 때부터 승계인에게 이전됩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1. 이용고객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이용계약 해지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이용고객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용고객이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4. 이용정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고객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5. 일시 이용 중단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고객이 서비스의 부활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6. 이용고객이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7. 이용고객이 시스템 운용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8. 이용고객이 이용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9. 제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0. 기타 이용고객이 이 계약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8조 (의견 진술)

  1. 당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로의 우편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 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toyocs.net)에 게시함으로써 당사는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 (장비 반출 및 반납)

  1. 해지시 고객은 해지일까지의 월이용료, 위약금 등 미정산 금액을 고객장비의 반출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2. 고객장비의 경우 해지고객은 7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당사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조를 통해 고객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받고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당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불가한 경우 고객장비를 당사에서 단독으로 특정 장소로 반출∙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경우 고객장비의 비정상적인 시스템 종료로 인한 데이터 손실로 발생한 손해 또는 반출∙이동에 의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당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반출하지 아니할 경우 고객은 해지일 익일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관료는 상면 월이용료(List Price)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4. 제 2항의 경우, 당사의 고객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지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반출을 요구하고, 해지고객이 그 정한날까지 장비를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매각하여 미납요금, 지체상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지체상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 당사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지고객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데이터의 백업을 요청하며,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지고객이 그 정한 날까지 데이터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당사에 통보하지 않아 해지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가 임의로 해지고객 데이터의 이전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으며, 해지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당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임대장비의 경우 해지고객은 7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당사에 임대장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지고객이 임대장비를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지고객에게 임대장비의 반납사실을 통보하며, 해지고객이 24시간 이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최초 임대시 장비 상태로 강제 반납 할 수 있습니다.
  6. 제 5항의 경우 임대장비의 최초 장비 상태로 강제 반납시 고객 데이터 손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지고객은 당사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위약금)

  1. 계약기간 만료 전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용고객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 사항이나 잔여 계약 기간 동안의 비용에 대한 위약금을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위약금 = 계약 잔여개월 이용요금의 전액 [VAT별도]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당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고장이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3장 서비스 개통 및 이용

제21조 (설치 및 서비스 개통)

  1. 당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당사는 서비스 개통예정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정한 서비스 개통예정일을 이용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서비스 개통예정일까지 상면 공간, 임대장비, IP주소의 할당, 전원 및 네트워크 포트 등 이용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을 위해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합니다.
  3. 당사는 이용고객의 장비설치가 완료되면 개통의 정상유무를 확인하고 설치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제22조 (서비스 연기 및 지연)

  1. 이용고객은 서비스의 개통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예정일 3일전까지 당사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 기간이 당초 서비스 개통예정일로부터 3일을 초과한 경우 당사는 처음 지정된 고객장비 설치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당사의 사정 또는 당사가 인정하는 이용고객의 사정으로 지연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지연 개통된 경우 당사는 개통 후 이용신청고객이 최초 납입할 요금 중에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액합니다.
  3. 당사는 서비스 개통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도록 개통 지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이용 휴지하여 이용신청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23조 (IP주소)

  1.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사용될 IP주소는 반드시 당사와 이용고객이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용고객이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용고객은 당사가 할당한 IP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24조 (구내 배선 설치)

  1. 당사는 이용고객이 고객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적으로 랙 및 케이지 내에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TBCC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사업자의 광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구내 관로 및 회선 구축을 대행합니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공사 비용은 이용고객의 부담이며 당사는 이용고객과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 비용을 결정합니다.
  3. 전용회선의 개통 및 장애관리는 회선사업자가 수행합니다.

제25조 (출입 보안)

  1. 이용고객은 TBCC 방문을 원할 경우 TBCC의 관련 담당자에게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2. TBCC 출입은 예약확인 절차를 거쳐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가능하며, 수시로 출입하는 시스템 담당자는 TBCC로부터 사전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출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고객이 출입권한을 받아 TBCC에 출입시 반드시 허가된 구역만을 접근하여야 합니다.
  4. 이용고객은 고객장비 이외에는 어떠한 시설에도 접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26조 (서비스 이용)

  1. 이용고객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2항의 서비스 이용시간에 당사와 이용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7조 (일시 이용 중단)

이용고객은 당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일시 이용 중단 기간 등 세부사항에 대해 당사와 별도 협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일시 이용 중단 기한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28조 (이용 정지)

  1. 당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 최고를 받고도 최고장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말장치가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당사의 시정 또는 철거 요구를 한 것에 이용고객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시에는 TBCC에서 네트워크 연결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시킵니다. 이로 인해 이용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용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이용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29조 (이용 휴지)

당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 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30조 (이용 제한)

  1. 당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고객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이용고객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4. 이용고객이 타인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2. 당사는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이용고객에게 7일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종류 및 요금

제31조 (코로케이션서비스)

  1. 이용고객에게 IDC 관련 제반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고객장비를 수용하기 위한 랙 또는 케이지를 제공하는 상면서비스와 고객서버를 TBCC의 인터넷 백본스위치에 직접 접속하여 인터넷 접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네트워크 접속 서비스로 구성합니다.
  2. 이용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 트래픽이 선택한 인터넷접속 서비스 총 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총 트래픽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합니다.
  3. 트래픽은 월간 최상위 트래픽 3개를 제외한 최상위값을 종량제 과금 대역폭 값으로 선정합니다.
  4. 국제 전용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고객은 별도의 요금체계에 의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단위 IT설비당 전력이용량 과다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를 통해 별도의 추가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코로케이션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은 당사와 이용고객 사이 별도 합의된 바에 따릅니다.
  7. 이용고객이 당사에서 임대한 랙 또는 케이지내에 별도의 전기 및 네트워크 공사를 할 경우 반드시 당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랙 또는 케이지를 원상 복구하거나 당사에 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합니다.
  8. 이용고객이 당사 IDC 케이지 상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케이지의 표준 설치가능한 랙수의 70%이상을 계약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랙 서비스로 이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9. 이용고객은 당사가 IDC 건물 전체 또는 일부분을 불가피한 사유로 재건축하거나 철거 또는 상면, 네트워크 변경으로 서비스 중단 및 사업폐업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상면이나 케이지 네트워크에 대한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서비스 계약 만료 전이라도 당사가 2개월 이전 통보시, 이전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제32조 (서버호스팅 서비스)

  1. 서버호스팅 서비스는 TBCC의 백본네트워크에 직접 접속된 서버를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당사를 통해 구매 또는 임대된 서버에 대해 제공되는 기술 지원 서비스입니다.
  2. 이용고객은 당사가 공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이용 신청을 통해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서버호스팅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 등의 제반사항은 당사와 이용고객 사이 별도 합의된 바에 따릅니다.

제33조 (기타 서비스)

  1. 당사가 TBCC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코로케이션서비스와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2. 기타서비스 및 부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이용요금은 별도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4조 (설치 서비스)

  1. 설치 서비스에는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와 전용회선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2.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는 처음 서비스 개통을 위하여 고객장비를 당사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각종 동작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고객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서비스 이용요금은 초기 장비 설치시 1회만 부과되며, 서비스 추가시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고객장비 설치 서비스 종류와 이용요금은 별표 (코로케이션 서비스 이용요금표)와 같습니다.

제35조 (과금 주기의 산정)

  1. 요금주기 산정을 위한 과금 주기는 월 단위로 합니다
  2. 전항의 월 단위 요금은 이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이용한 날짜수로 산정하며, 서비스 종료일은 이용한 날짜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제36조 (요금 계산 방법)

  1. 요금납부방법은 후납이며 일액, 월액으로 계산합니다.
  2.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과금 개시 시간이 1일의 중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3. 월 사용액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이용요금으로 하며 과금 개시일, 변경일, 해지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해 월의 이용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 이 경우 해지일은 이용 일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변경일은 이용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제37조 (요금납입책임자)

  1.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이용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이용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요금납입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1차 납입의무를 지고 이용고객은 제2차 납입의무를 집니다.

제38조 (요금의 납입청구)

  1. 당사는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요금 납입책임자에게 도달되도록 발송하여야 합니다.
  2. 당사는 이용고객과 당사간 합의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기간 분의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이용휴지기간 등의 요금을 이용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이용고객 측의 책임 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책임자,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가산금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별단위의 납입청구서를 1장으로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용한 다른 서비스의 요금이나 체납요금 등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서비스 요금에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요금의 납기일)

  1. 당사는 월액요금의 납기일을 사회적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합니다.
  2.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은 사유발생시 즉납하게 하거나 별도의 납기일을 정하여 납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요금의 이의신청)

  1.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제41조 (납입청구의 소멸시효)

당사의 요금 납입청구권은 최초의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용고객에 대하여 납입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42조 (요금의 납입방법)

  1. 요금납입책임자는 본 약관 및 서비스별 약관이 정한 요금 등을 당사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된 납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요금 납입시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과 합의에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고객이 은행자동이체납부를 선택한 경우, 출금계좌로 신청한 통장의 잔액이 청구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당사는 부분출금(통장잔액한도내)을 할 수 있으며 납기일 이후 부족분에 대하여 재출금(통장잔액)을 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은행자동이체납부, 신용카드자동납부 등 자동이체고객의 출금카드, 계좌의 오류나 잔액 없음 등으로 미수가 발생될 경우,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OCR청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단기이용요금 및 예치금)

  1. 단기이용요금은 6개월 미만 이용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을 말하며, 이용요금은 신청 서비스의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이용고객 사이에 별도 협의를 거쳐 산정합니다.
  2. 당사는 서비스의 단기이용계약자에게 요금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금은 단기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제44조 (분납 또는 후납)

요금납입책임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금 등을 분납 또는 후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요금의 반환)

  1. 당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경우 그 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정산합니다.
  2. 당사는 제4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요금납입책임자가 위 요금을 납입한 경우 위 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6조 (체납 요금 징수 및 서비스 중단 조치)

  1.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을 체납할 경우 당사는 최초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에 대하여 독촉 등의 납입최고를 못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천재지변, 이용고객 또는 요금납입책임자의 책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당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미납요금은 익월에 가산금 (청구요금 중 미납한 요금 총액의 2%)이 부가되어 재 청구합니다.
  3. 이용고객이 고객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 일을 기준으로 약관에 정한 납기일을 초과하여 연체된 경우에는, 고객장비의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4. 당사는 이용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입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은 제28조에 정한바 대로 하며 다만, 당사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 60일까지 서비스 정지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47조 (면탈요금의 징수)

당사는 요금납입책임자가 관계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요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48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1.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3.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4.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49조 (당사의 역할)

  1. 당사는 이용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가 있는 경우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이용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고객장비 및 TBC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이용고객 동의 하에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취약점 분석에 대한 이용고객의 포괄적인 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이용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분석실시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긴급상황 발생시 원인분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당사는 이용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석 후 3일 이내에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취약점 분석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이용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 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이 발생한 원인을 찾기 위한 취약점 분석의 경우
  3. 당사는 취약점 점검 및 보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가진 협력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이용고객의 보안의식 고취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보안상 발견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고객측 시스템의 접속관련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혐의자 수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합니다.
  6. 당사는 침해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운영하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50조 (이용고객의 역할)

  1. 이용고객은 침해사고 및 바이러스 감염을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이용고객은 당사가 제공하는 보안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이용고객은 당사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당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 인가된 불법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TBCC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4. 이용고객은 당사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비상연락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은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5. 이용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TBCC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51조 (서비스 중단 및 긴급 조치)

  1. 당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이용고객에게 사유를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TBCC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TBCC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2. 당사는 제1항의 서비스 중단사유가 발생했으나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이용고객의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이용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할 경우
    2.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이용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객 장비의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타 고객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3. 서비스 중단에 따른 통보내용에는 제한사유 발생 일시, 제한기간, 제한사유 및 제한내용을 명시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중지 내용을 통보받은 이용고객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당사는 서비스 제공중단 사유가 해소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52조 (불법스팸메일방지)

  1.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2. 이용고객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스팸메일 민원이 TBCC 내부에 있는 고객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TBCC 스팸담당자는 E-mail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이용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TBCC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4. 위 ②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53조 (손해배상)

  1. 당사는 이용고객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고객이 당사에 통지한 때(고객의 통지 전에 당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당사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장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금액은 이용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장애가 다음 각호에 의한 경우에는 당사의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이용고객이 직접 구입한 단말장치 등의 불량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고객소유 또는 임대장비 시스템에 대한 자료 백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이용고객의 필요에 의하여 IDC제공 장비를 대체하여 설치된 장비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8.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4. 당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 또는 자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54조 (손해배상의 청구)

  1. 이용고객이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객은 당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55조 (이용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용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는 해당 이용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관할법원)

당사와 이용고객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7조 (특이사항)

본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당사와 이용고객은 별도의 개별이용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각각 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1.0 판)